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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6 2016고단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0. 19. 20:3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오류 IC 부근 도로 가에 주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C으로 하여금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13:40 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F의 로 체 승용차 안에서, C으로 하여금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5. 22:00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C으로 하여금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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