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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2 2018고단1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2. 26. 19:00 경 서울 강북구 B 모텔 C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말경 20:00 ~21 :00 경 서울 강북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6. 21:00 ~22 :00 경 서울 강북구 F 모텔 G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여부 확인), 판결 문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I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다.

그러나 ① H는 ‘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I의 필로폰 투약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모텔에서 피고인과 I이 유심 칩을 휴대폰에 끼우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고, 이는 직접 목격하지 않고 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J 모텔에서 I과 휴대폰 유심 칩 문제로 다툰 적 있다’ 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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