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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53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8. 1. 25.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F아파트 202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웹하드 서비스 및 파일공유 사이트인 디스크펌프(www.diskpump. co.kr) 내 게시판에 'G'라는 ID로 ‘일본 10대 3명 레즈’, ‘옆집 어린년 몸매 작살’, ‘한국야동 로리타 고삐리고딩’, ‘필리핀 10대 씨리즈 - 화장짱 5와 6’ 등 제목의 속칭 아동포르노물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Flesh hunter’, ‘In Anal Sluts We trust 5’ 등 제목의 성인포르노물인 음란한 영상물 합계 약 57,000건을 게재(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구입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ㆍ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1.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위 F아파트 202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웹하드 서비스 및 파일공유 사이트인 넷폴더(www.netfolder.co.kr) 내 게시판에 전항과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음란한 영상물 합계 약 19,000건을 게재(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구입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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