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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64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43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고시텔과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불상의 고시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원룸 ‘F’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서비스 및 파일공유 사이트인 4G디스크(www.4gdisk.com), 센클라우드(www.cencloud.com), 슈퍼다운(www.superdown.co.kr), 에어파일(www.airfile.co.kr), 에이드라이브(www.adrive.com), 예스파일(www.yesfile.com), 오디스크(www.odisk.co.kr), 제트파일(www.zfile.co.kr), 투투디스크(www.tutudisk.com), 티디스크(www.tdisk.co.kr), 파일팜(www.filefarm.co.kr), 파일함(www.fileham.com), 하이디스크(www.hidisk.com), 심디스크(www.simdisk.co.kr) 게시판에 ‘G', 'H' 등의 ID로 "일반인 집 방문“, ”[허니문 최고 커플 뽑기 시합] 각종테스트!!“, ”고객만족도 시험!![무료 오일링 마사지]“, ”[복근여성]“ 등 제목의 성인포르노물인 음란한 영상물 수천 건을 게재(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구입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위 4G디스크 등 웹하드 서비스 및 파일공유 사이트로부터 위 불특정 다수인이 지급한 음란물 다운로드 비용 중 일부를 업체 포인트 합계 24,516,700점으로 적립받은 후 위 4G디스크 등과 포인트 현금 전환 계약을 한 업체 포인트리(www.pointree.co.kr)를 통해 위 업체포인트를 T포인트 12,297,550점(1포인트=1원)으로 전환하여 그 중 11,240,000원을 현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ㆍ배포하였다.

『2013고단7782』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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