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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2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웹하드 파일함(www.fileham.com) 사이트 회원이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 사이 인천 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웹하드 파일함(www.fileham.com) 사이트 아이디 'C',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같은 파일함 사이트 안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여러가지 망가들입니다 (약7개)'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청소년의 표현물이 출현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일본 만화 등 업로드하고, 업로드 된 파일을 2012. 10. 5까지 불특정 다수의 파일함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3편의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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