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4.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이 게시물을 다운로드 할 때마다 지급하는 포인트를 모은 후 이를 판매하여 금원을 획득할 목적으로, ‘F’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이 다수의 남학생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1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3.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으로 남성이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1편을 게시하는 등 2018. 6. 13.경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639, 1,641 내지 4,637 기재와 같이 총 4,636건의 음란한 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웹하드 헤비 업로더, 내사보고(웹하드 사이트별 헤비업로더 현황 정리 등), 수사보고(피의자 업로드 자료)
1. 음란물 등 채증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