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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1.13 2014고단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8.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급히 합의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6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6. 및 같은 해 7.에 탈 예정인 곗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밀린 곗돈지급채무 및 차용금반환채무를 변제하는데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2012. 1.경 운영하던 계가 종료하고 2012. 2.경 계원을 모집하지 못하여 새로운 계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수 백만 원의 채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상회에서 피해자 E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2,000만 원을 구하지 못해 징역을 가야 하는 상황이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7.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어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수백만 원의 채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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