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2]
1. 1996.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1996. 10. 22. 부산 동구 B에 있는 C조합 수정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400만 원을 빌려 주면 5일만 사용하고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1996.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1996. 10. 25. 부산 동구 E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운영의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계약하였다.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1997. 1. 30.자 범행 피고인은 1997. 1. 30. 피해자 운영의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보증금이 3,000만 원 걸려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전에 빌린 차용금과 같이 변제를 해 주겠으니 예금한 돈을 인출하여 빌려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04] 피고인은 1997. 3. 3.경 부산 동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