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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3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박물관 건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9. 2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북 영천시 F 외 304개 필지에 박물관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박물관 부지 매입에 사용할 경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착공시 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주겠고, 당신을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D에 과장 대리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박물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계획이나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박물관 건축과 관련된 아무런 인, 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박물관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2,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경까지 박물관 건립을 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4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현장 식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해자 E에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박물관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확정되었다. 공사를 착공하면, 직원, 현장 인부들이 식사할 현장 식당이 필요한데, 나에게 현장 식당 운영에 필요한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우리 회사에서 현장 식당에 필요한 식당, 식기류, 부재료 등 일체를 지원하여 현장 식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박물관을 건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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