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경 해병대 전우회에서 알고 지낸 피해자 C에게 “목 좋은 곳에 있는 찜질방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찜질방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8. D을 통해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에게 “찜질방 인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격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이라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찜질방 인수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7. D을 통해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부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수표 및 2,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D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D 또는 그 부인이 가계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