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03] 피고인은 2010. 8. 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1억 원 정도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 1,000만 원, 2012. 11. 27.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40] 피고인은 2013. 4. 27.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월에 곗돈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기존 채무가 1억 원이 넘었고, 2012.말경 수술을 받은 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남편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E 명의 부산은행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9.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