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남구 C호텔 1층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을 ‘D’이라고 소개하고 “내가 창원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유흥주점에 투자하여 매달 수익을 주고 1년 뒤에 전액 상환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개인채무 1,1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유흥주점에 투자하여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뒤에 전액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조합계좌(F)로 2015. 6. 15. 2,000만 원을, 같은 달 19. 3,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선릉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가까운 형이 팀을 이뤄 주식을 하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자금을 맡기면 수익의 30%를 그 팀에 주고 나머지 수익을 가지면 된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금 30%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피고인의 우체국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향에 내려가는데 가족과 후배들을 챙겨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