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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08 2012고단499 (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49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1. 16: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즉시 선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5. 12.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 논산시 E에 내 공장도 있으니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은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선이자 1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져갔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은 이미 상당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50】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3. 논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주)K 공장의 1층 기숙사 도배, 장판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후 그 대금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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