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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11 2011고단7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4, 6,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5, 8 내지 14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9. 9.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79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12. 18.경 논산시 D건물 302호에서, 미리 준비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D건물 302호’, 전세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금 란에 ‘오십만원’, 잔금 란에 ‘이천구백오십만’이라고 각 기재한 뒤, ‘계약기간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8년 12월 18일까지’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충남 논산시 D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계약상대방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D건물 302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실제 주인으로서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 임대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9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9.경 논산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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