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2.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 2013. 2. 8.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9. 17: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에 있는 도로부터 논산시 채운면 용화리 전통손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