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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85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50』 피고인은 경산시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2. 1. 31.경까지 조세회피를 위해 위 U에서 대학후배인 V의 부친 W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1. 1기 매출처별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U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전자)로 사실은 위 U이 X에 109,09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U의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를 작성하면서 X에 109,090,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매출하였다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나. 2011년 2기 매출매입처별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전항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전자)로 사실은 U이 X에 17,391,000원, Y에 103,818,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X으로부터 772,004,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U의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를 작성하면서 X에 17,391,000원, Y에 103,818,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매출하였다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X으로부터 772,004,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각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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