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7 2015고단4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2015고단495]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금천구 D건물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대에이치디에스(주)에 HP서버(BL890C12)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현대에이치디에스에 624,530,500원 상당의 위 서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로부터 위 HP서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으로부터 691,710,800원 상당의 HP서버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5고단1194]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9. 10.경 서울 금천구 D건물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대에이치디에스(주)에 HP서버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현대에이치디에스에 479,994,000원 상당의 위 서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9. 1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로부터 위 HP서버를 공급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