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0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6.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C, 4층 D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경 대구 북구 F,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E이 G에 9,0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6,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 F, 2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G 대표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6.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G이 E으로부터 9,0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6,500,000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019고단2891』 2) 피고인은 2017. 11. 17.경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2,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