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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2 2017누30445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4면 제2행의 “제2조” 앞에 “제1조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를, 같은 면 제15행의 "않다

'” 다음에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의무 부과의 대상 사업을 산업단지조성 등 사업과 택지개발사업으로 명시하고, 각 사업에 관하여 조성면적 등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의 근거 규정을 그 입법 취지, 목적 등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더라도 폐기물설치촉진법이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등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개발사업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를 각 추가하고, 제5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⑤ 피고는 공공시설용지도 택지에 포함되어 그 개발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바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80호) [별표 2]는 '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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