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나458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8. 15. 망 G과 별재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2,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08,000,000원은 1992. 9.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망 G은 1992. 9. 15.경에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망 G이 원고에게 즉시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1992. 9. 18.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1992년 제2171호로 인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1992.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망 G,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존속기간 1992. 9. 16.부터 만30년, 지상권자 원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06. 11. 15. 토지거래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마. 망 G은 1999. 3.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망 J와 자녀인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 F이 있었으며, 망 J는 2015. 12. 2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부산 강서구청의 2020. 1. 15.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G과 망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2. 8.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