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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002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5/90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C는 1992. 5. 27. 사망하였다.

당시 망 C의 상속인은 원고와 피고, D, E, F, G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2. 5. 2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7. 6. 1. 접수 제372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당시 망 C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 D, F, G 및 망 E(1999. 8. 24. 사망)의 상속인 H, I, J, K이 있었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망 C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 F, G과 L, M, N, O, P[이상 망 D(2013. 5. 24. 사망)의 상속인]과 I, J, K[이상 망 E 및 망 H(2009. 3. 25. 사망)의 상속인]이 있고, 그 상속지분은 아래와 같다.

상속인 상속 지분 비고 원 고 15/90 피 고 15/90 F 15/90 G 15/90 L 3/90 망 E의 상속인 M 3/90 N 3/90 O 3/90 P 3/90 I 5/90 망 D 및 망 H의 상속인 J 5/90 K 5/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망 C의 상속인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달성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15/90을 제외한 나머지 75/9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망 C의 공동상속인이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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