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하인 1937.경 사설철도회사인 경춘철도 주식회사(이하 ‘경춘철도’라고 한다)는 서울 성동역과 춘천역을 잇는 구 경춘선의 철도공사에 착공하여 1939. 7.경 개통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총칭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 상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토지’라고 한다)은 위 구 경춘선의 철로가 지나가는 철도부지로 편입되어 사용되다가, 2010. 12. 21. D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한 가평군 E리에서 F역 구간 20km가 폐선되었다.
나. 1945. 8. 15. 광복 이후 구 경춘선을 포함한 경춘철도의 전 재산은 미합중국 군정청 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령(1946. 5. 7. 제정공포, 1961. 12. 30. 제정된 법률 제922호 조선철도의 통일폐지법률에 따라 폐지)에 의하여 모두 조선정부에 귀속되었고, 위 재산은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구 귀속재산처리법(1949. 12. 19. 법률 제74호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편입되었다.
다. 등기부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지적공부는 6ㆍ25전쟁 당시 소실되었는데, 망 G이 1954. 6. 29. 접수 제14897호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무자, 등기원인인 매매 일자가 각 불명인 상태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회복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라.
망 G은 1960. 1. 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G과 망 H(1992. 10. 15. 사망) 사이의 2남 I의 처와 아들들로서 망 G의 재산을 별지 지분표와 같이 상속하였다
[피고들 외 상속인들인, ① 망 G의 1남 망 J(1993. 7. 18. 사망 의 처 K, 자녀 L, M, ② 망 G의 자녀들인 N, O, P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7. 8. 24.자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