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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7가단9177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합자회사, E, F은 연대하여 52,490,01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G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2. 3. 18. 피고 C 합자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H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을 61,600,000원, 보험기간 1992. 1. 22.부터 1995. 1. 21.까지로 정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E, F과 망 I, 망 J은 피고 C가 위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피고 C가 위 자동차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1992. 11. 30. H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52,409,01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망 I은 2002. 12. 26.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G과 K이 있었는데, K은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C,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90,0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G은 망 I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C 및 피고 E, F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상속분에 따른 26,245,005원(= 52,490,010원 ×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C 합자회사, E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F, G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부분 원고는 피고 G이 망 I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 1/2에 따른 금액의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I의 상속인은 피고 G과 K, 망 L(1994. 7. 24. 사망)의 대습상속인, 망 M(2004. 3. 9. 사망)으로(자녀 N, O, P, Q은 각 상속포기) 피고 G의 상속분은 1/4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G은 그 상속분에 따른 13,122,502원(= 52,490,010원 × 1/4,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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