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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1도1576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 및 2009. 4. 9. 무고의 점에 대한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 및 2009. 4. 9. 무고의 점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의 자금을 담당하던 기획관리부장인 E를 통하여 F에게 2006. 5. 11. 수표번호 G, 액면금 1억 6,840만 원, 지급기일 백지로 된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2006. 8.경 수표번호 H,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백지로 된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고, F이 위 각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을 2008. 11. 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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