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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59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5. 대구 수성구 B 부근 ‘C 변호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2017. 8. 31. 대구 동구 E건물 4층 F 사무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인(피고인)이 작성한 F 상조가입신청서의 ‘구좌’란의 ‘1’부분을 ‘4’로 고쳐 작성하여 사문서인 F 상조가입신청서를 변조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상조가입신청서는 ‘구좌’란은 물론 기재내용 전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D가 위 ‘구좌’란 기재내용을 임의로 변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소재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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