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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49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해바라기센터에서 “B가 2016. 3. 6. 13:00~14:00경 구리시 C 오피스텔 7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여 피고인을 강간함으로써 피고인이 질이 찢어지고 균에 감염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6. 4. 17. 03:00경 서울 종로구 D원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B의 성기를 손으로 막고 안된다고 하였음에도 B가 화를 내며 성기를 삽입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므로, B에 대하여 강간치상 등으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1300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B는 2016. 2.경 우연히 SNS에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친해지게 되었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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