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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전과 2회 있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 및 2의 가. 항 범행에 대하여 2015. 3. 23.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받던

I 병원에서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2002년도에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이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근절이 어려운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출소 후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마약류를 멀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남편, 시댁과의 갈등으로 우울감, 환청, 망상, 피해사고 등 정신병적 증상을 앓아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통상의 마약사범이 재범하는 경우와는 그 범행동기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에 대하여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서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6세, 8세의 어린 자녀가 있고, 자영업을 하는 남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어린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피고인이 경솔하게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정신과적 치료와 보호 관찰을 병행하면서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로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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