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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11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0년 이상 정신과적 질환 및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주 취 상태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발현되어 저질렀다.

피고인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한 남자를 만 나 세 명의 자녀를 낳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뒤늦게 남자가 유부남인 것이 밝혀져 한 명을 입양 보내고 혼자서 나머지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이후에는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향후 절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관용과 선처를 베풀 것을 부탁드린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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