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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23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을 열어 차량 내 금품을 절취 코 자 마음먹고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 6. 23:20 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겨 그 문을 열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고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후 순순히 체포에 응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범행 이후에는 꾸준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재범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가족과 함께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해 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은 벌금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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