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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9 2016고단115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15:4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성남대로 상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석에 여장을 하고 하의를 벗은 상태로 앉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을 열어 둔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5.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23:57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앞 길에서 여장을 하고, 속옷을 제외한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그곳을 지나가던

D( 여, 20세 )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4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 3명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으로, 형사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피고인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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