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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55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7:20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만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경북 경산시 C 소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위 ‘D’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8.5cm, 칼날 길이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야 씨발년아, 너 오늘 한 번 죽어볼래, 목 한 번 그어주까, 창자 한번 꺼내주까, 너거 집에 있는 딸 둘하고, 어머니도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므로 폭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관계가 상당 부분 해체되어 있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강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방광암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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