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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5 2013고단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1:30경 이천시 C에 있는 D의 집에 지인들이 찾아와 시끄럽게 떠들고, 피고인의 집 앞에 지인들이 차를 주차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만을 품고 D을 찾아가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 이곳에 왔는데 왜 친구들을 불러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D과 같이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씨팔 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쳤어, 너 오늘 죽여줄게”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집으로 가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 증 제1호)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야, 니 창자 빼러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윗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열상(크기 1.5cm, 피하층 깊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피의자, 목격자, 피해자 사진

1. 의사소견서

1. 사건현장 사진

1. 범행도구 수색 현장 사진

1. 압수된 과도(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 1점(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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