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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15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22:55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2길 13 소재 봉산공원 종합안내도 부근의 벤치에서 피해자 B(남, 46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와의 눈싸움에서 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열상(두피열상)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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