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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02 2014고단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22: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71세, 남)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오늘 너죽고 나죽자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그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수사기록 제55쪽 등 참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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