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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단24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14: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 장’ 계산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4 세 )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아 화를 내면서,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손에 들고 그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약 10cm) 을 뽑아 날 뒷부분을 손목 부위에 대어 3~4 회 가량 밀고 당긴 후, 다시 위 가위를 벌려 손목 부위가 날 사이에 오도록 하여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찍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측두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장난 행위의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에 대한, 피의 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으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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