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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8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7:05경 피해자 B(남, 54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일부러 길을 멀리 돌아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8.5cm, 칼날 길이 2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여도 내가 힘 있고 빽 있어서 괜찮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에 있는 쇠파이프(길이 1m)를 들고 나와 “너 대갈빡 까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이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4,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고, 이후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데다가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 협박 내용,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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