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6구합56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라고 한다)는 전자카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8. 12.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년경 C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25,500주(총 발행주식의 85%)는 원고 B이, 나머지 4,500주는 원고 A(원고 B의 처) 및 E(원고 B의 형), F이 각 1,500주(총 발행주식의 5%)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B은 2004. 6. 28.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 25,500주(이하 ‘제1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로써 원고 A은 C의 주식 27,000주(= 1,500주 25,500주, 총 발행주식의 90%)를 보유한 지배주주가 되었다.

다. 그 후 원고 A 및 E, F은 2007. 6. 5. C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각 신주 10,000주를 배정받아 인수하였고, 이로써 원고 A은 C의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37,000주(약 61.67%)를, E, F은 각 11,500주(약 19.16%)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하 원고 A이 인수한 위 신주 10,000주를 ‘제2주식’이라고 한다). 라.

원고

A은 2008. 12. 31. 원고 B에게 제1, 2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B이 제1, 2주식을 원고 A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하였던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A의 제1, 2주식의 취득을 증여로 의제하여 제1, 2주식의각 취득일무렵그 주식의가치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평가한 다음, 원고들에 대하여(증여자인 원고 B은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수증자인 원고 A과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2015. 6. 15. 2007년 귀속 증여세 20,264,210원(가산세 포함), 2015. 6. 18. 2004년 귀속 증여세 104,05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