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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9842
대여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20. 7. 10.까지 연 24% 의,...

이유

갑 1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7. 피고 C에게 4,290만 원을 변제 일 2016. 7. 30., 이자 월 2%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1.( 위 변제일 다음 날 )부터 2020. 7. 10.(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24%( 약정 이율)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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