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8 2020가단1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6.경 피고 B의 D조합에 대한 채무 2,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B는 2016. 2. 6.경 원고와 위 대위변제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3,600만 원을 이율 연 9%, 변제기 2019. 2. 6.로 하는 차용금으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 사실, 피고 B는 위 약정 이후인 2018년경 일부 금원을 이자조로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기일인 2016. 2. 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3.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