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607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4. 10. 5.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5. 2. 말일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 C가 위 대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약정한 변제일 다음날인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6. 15.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7.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