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6655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600만 원과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3. 5.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4...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20. 3. 5. 2,500만 원을, 변제일 2020. 3. 31., 이율 연 4.6%, 연 체이율 연 7.9%로 정하여, 2020. 3. 24. 5,100만 원을, 변제일 2020. 4. 30., 이율 연 4.6%, 연체이율 연 7.9%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 주장의 대여금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00만 원과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20. 3. 5.부터 변제일인 2020. 3. 31.까지는 약정 이율 연 4.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8. 26.까지는 연체이율 연 7.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5,1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20. 3. 24.부터 변제일인 2020. 4. 30.까지 약정 이율 연 4.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8. 26.까지는 연체이율 연 7.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