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1 2020가단1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4. 21.부터 피고 C는 2020. 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대여금 등 1억 원을 2019. 10. 15.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위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20. 4. 21.부터 피고 C는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