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627,513원 및 그 중 192,367,169원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1. 1. 28.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이율 연 24%, 변제일 2011. 7.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대여 당시 2억 원에 이자 4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대여 이후 피고 B에게 사업상 차질이 생겨 대여 한 달 정도 후에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는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들은, 대여 이후 피고 B이 원고에 공급한 초과 물품대금과 물품손실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 충당액계산표 ‘변제일’ 기재 날짜에 ‘변제액’ 기재 금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는 법정충당 방식에 의하여 연 24%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2016. 5. 12. 현재 대여잔금 192,367,169원, 미지급이자 161,260,344원이 남게된다(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충당액계산표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627,513원(192,367,169원 161,260,344원) 및 그 중 원금 192,367,169원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