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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02]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 건물 7 층 원룸 텔에 대한 청소, 유지, 보수, 출입통제 등 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0. 경 위 원룸 텔의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 보증 금 200만 원, 월세 35만 원이다.

내가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니 보증금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내가 건물 주인 D에게 전달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물 주인 D를 위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받아 D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2. 경 위 원룸 텔의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새롭게 건물주가 된 F으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건물주가 해외에 있어 직접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대리로 작성하여 전세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전달하겠다.

전세금은 3천만 원으로 하되, 기존 보증금 200만 원이 있으니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면 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 주인 F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전세 보증금을 받아 F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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