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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172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9. 28. 상소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아내인 D 소유의 서울 노원구 E 건물 503호에 피고인 A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임대인 D, 임차인 A, 전세 보증금 7,000만원인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2009. 5. 7.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실제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며 “ 대출 금 4,000만원을 월 3% 이자 조건으로 빌리고 전세 보증금 7,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며, 2009. 8. 7.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D 명의로 “A 이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는 데 동의하며 세입자가 3개월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이사 가지 않아도 4,000만원을 우선 변제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34,8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세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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