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C 위조 번호판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0』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48세) 은 상호 없이 대부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경기도 광주시 E 아파트 F 호에 대한 전세계약 서를 위조한 뒤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는 등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대부업자와 협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임대인 G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11. 경 고양시 소재 상호 불상 빵집에서 피해자 운영의 대부업체 직원 H을 만 나 피고인 A은 H에게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제시하면서 ‘ 아파트 전세 보증금 11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1년 후에 원금에 월 이자 2%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조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B을 위 아파트 임대인 G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임대인 G이라고 하면서 위 전세 보증금 지불 확인서에 서명 무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보증금 없이 월세 5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었으며, 건물 주인 G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G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위조 전세계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9. 11. 경 피고인 B 명의 I 통장( 계좌번호 J)으로 36,40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 3,600,0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금 40,000,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03』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