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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위 D 101호는 H 소유이고, H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위임을 받았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교부하면 만기일에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H로부터 보증금 없이 예치금 30만 원에 방세 30만 원으로 하는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 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전혀 없고, 특별한 수입원 없이 개인 채무만 5,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도 있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 만료일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전화통화)

1. 현금 보관 증

1. 원룸 전세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A), 수사보고( 동 종 유사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금을 갚아 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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