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6 2015고단2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원룸 405호의 전세계약을 권유하면서 “ 원 룸 소유 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 받았다.

전세금 2,300만 원은 전 세입자인 F에게 직접 입금하면 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룸 소유 자로부터 전세금을 차질 없이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룸 소유자 몰래 위 F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전세금을 직접 수령하여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상황에서 F의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다시 원룸 소유자 몰래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전세금을 직접 입 금하라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의 계좌로 전세 보증금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O 고의 적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