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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정1551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 상호로 전자기기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에 관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의료기기인 재사용 가능 천자 침을 판매하고자 마음먹고, 2013. 9. 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으로부터 수입신고( 서울 수신 E, 제품명: 3RS 외 52건 )를 득한 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F )에 의료기기로 수입신고 받은 명칭인 7RL (Round Liner), 9RL, 11RL, 14RL으로 광고하지 않고, 7PRL (Point Round Liner), 9PRL, 11PRL, 14PRL 로 신고한 사항과 다른 명칭으로 광고 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6. 30.까지 500~700 만 원 상당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의료기기 수입 신고 증

1.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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