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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4.11 2016가단101561
자동차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본소 및 반소 중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 중 소유권이전등록 청구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부인 망 C의 소유로서, 망 C의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1. 3.경부터 망 C과 사실혼관계로 지내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망 C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망 C의 수탁자 지위를 상속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은 2013. 4. 1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망 C은 2016. 3. 11.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상속한 사실, 망 C은 2013. 5. 20.부터 2015. 4. 28.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2015. 5. 20. 주식회사 머스트삼일저축은행으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 잔액을 전부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3.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6. 5. 23. 주식회사 머스트삼일저축은행에게 망 C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중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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